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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0일 압수수색 대상 특례업체의 일부에서 금품 수수 비리를 확인,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업체의 일부에서 금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며 "이중 3~4개 업체의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중에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65개 병역특례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중 1개사의 대표이사 자택을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학교, 같은 거주지 출신의 특례자들이 특정 업체에 몰렸고 이들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업체를 소개받은 정황을 포착, 관련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업체들의 유형을 보면 누군가 뒤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복적으로 업체 채용을 알선해 준 브로커의 존재를 좀더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체 수사대상 1천800여곳 중 300여개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 근무기록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 분석중이며 금명간 100여개 업체의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검찰은 "400여개 업체에 대해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자료확보 방식을 찾아보다가 병무청과 함께 합동점검반 10팀을 편성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 방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 소환없이 기존에 조사해온 30여개 업체에 대한 비리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사항 공개자 중 직계비속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에 따르면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56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38명은 대학의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근무하거나 자격증 없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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