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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회장 영장 속전속결 청구 배경은>

수사내용 꿰뚫고 일사천리 지휘

수사내용 꿰뚫고 일사천리 지휘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검찰이 경찰로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지 불과 14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 어느 때보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경찰이 기초수사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표명을 꺼려왔다.
지난달 26일 경찰이 김회장을 출국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 내용이 추상적이다"며 보완 지시를 내렸으나 그 때만 해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적극 지휘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 이달 2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 지휘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수시로 경찰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과 추가 증거 수집 방안 등을 꼼꼼히 지휘하면서 수사 체계를 다잡았다.
경찰이 김 회장과 비서실장, 협력업체 사장의 개입 윤곽이 드러난 이달 4일께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 검찰에 의향을 물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휘하면서 한때 이견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에도 수시로 경찰의 수사 내용과 방향 등을 점검해왔고 막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자 발걸음이 바빠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이 사안인데다 재벌회장이 폭행에 연루된 사건이 전례가 없어 검찰이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냐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속전속결을 택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가 14명이나 되고 수사기록이 2천500쪽이 넘는데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어서 통상 검사 1명이 처리하던 것을 형사8부 검사 6명 전원을 투입해 기록을 검토하게 했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밤을 꼬박 새워 2천7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을 꼼꼼히 파악한 만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6가지 혐의가 검찰 영장에도 그대로 적시된 점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번 사건을 두고 지휘 체계가 긴밀히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질서를 무시한 재벌 회장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마당에 영장 청구를 미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상처는 금방 아물겠지만 사회 법규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영장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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