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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주소지 다른 법인에 병역특례 불법파견"

"동일한 학교ㆍ동네 특례자 무더기 한 업체 근무"…브로커 추적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9일 일부 업체가 같은 주소지에 다른 법인을 설립해 불법 파견 근무를 시킨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특례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A업체에서 근무하기로 지정받은 특례자를 사실은 B업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가 적발됐는데 지정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탈법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학교, 같은 거주지 출신의 특례자들이 특정 업체에 몰려 있는 사실을 확인, 전문 브로커를 통해 이들이 업체를 소개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몰려 있다든지 그룹을 형성해 집단으로 한 업체에 가 있는 경우 누군가 알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며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특례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총 65곳으로 늘어났다.

또 전체 수사대상 1천80여곳 중 200여개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 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앞으로 100여개 업체의 자료를 더 확보키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2개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로써 65개 업체 중 30곳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과반수가 병역법 제92조를 위반했으며 계좌추적 대상 업체 7~8곳은 금품 수수 단서를 포착한 업체"라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업체는 금품수수 혐의가 짙은 업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했다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아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대표 이사 명의를 부하직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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