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8일 일부 업체가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단서를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62곳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이들 업체의 일부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유령업체'가 실제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병무청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병무청의 묵인 아래 지정업체의 서류가 의도적으로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압수수색 62개 업체를 포함한 전체 수사 대상인 1천800여곳 중 200여개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전날 10여개 업체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서류는 특례자의 출퇴근 기록을 비롯해 업무내역, 업무일지, 휴가내역, 국외출국 서류, 자격증 취득 관련자료, 급여대장, 급여계좌, 현장부재시 부재사유, 입사 관련서류, 대주주의 주민등록등본ㆍ호적등본, 주주 명부,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등이다.
검찰은 또 부유층 자제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에 직접 회사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채우는 비리가 저질러진 정황도 포착,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역대상자 1명당 3천만~4천만원 수준이었던 병역특례 채용 거래가가 채용가능 인원(이른바 TO)이 줄어든 2005년 이후 5천만원에서 1억원대로 급등한 정황을 파악,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근무실태와 법인 설립, 주주현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법인 설립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편법근무, 금품 수수 비리를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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