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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양ㆍ수산단체 및 대학 관계자들이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해기사 부족현상을 우려하며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발표하며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해양대학 졸업 후 해운업 분야 기간산업체에서 약 3년간 승선 근무를 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특례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다.

이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기사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외항선박 척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4%가 증가했는데 비해 가용인력은 이직 등의 요인으로 연평균 4.8% 감소하며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고급 인력인 해기사의 경우 육상직에 비해 고임금 메리트가 없어지고 수개월씩 배를 타야 하는 근무환경을 꺼리기 추세로 인해 매년 200~300명 가량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어업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양ㆍ수산단체들이 최근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해기사 병역특례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란 기존의 병역특례처럼 항해ㆍ기관사의 면허가 있을 경우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실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군본부 등 관계 당국에 보낸 데 이어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바다포럼과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국제교역량의 99.7%가 해운에 이뤄지는 등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에너지.물자 수송 업무 등에 복무하는 해운전문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해 해기사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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