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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TO' 3천만~4천만원 거래"

특례자 휴대전화 위치ㆍ통화내역 추적
검찰 "지정업체외 불법 파견ㆍ근무지 이탈 만연"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일 조사대상 업체 일부가 병역특례자 정원(이른바 `TO')을 수천만원대에 거래해 온 단서를 잡고 업체 및 특례자 부모 등 관련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병무청에서 매년 배정을 받아야 하는 현역병의 경우 정원에 여유가 있는 회사와 정원이 모자란 회사간 거래 시 1인당 3천만~4천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5곳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1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받아 수천만원대 거래 의혹 등 금품 비리 혐의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TO' 거래가 업체간 불법 파견 근무와 연관성이 크다는 데 주목, 통신사실 확인 영장도 발부받아 산업기능요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와 위치 추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병역특례제도 자체에서 업체간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잠재돼 있어 불법 파견 근무가 상당히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은 첫 입사시 TO가 남아 있는 특례업체에 입사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이직을 원하는 회사의 TO가 없더라도 전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한 업체는 3천만~4천만원을 주고 다른 업체 근무자를 데려와 자기 회사에서 불법파견 근무를 시키고 1년만 적발되지 않고 버틴 뒤 자기 회사로 전직시켜 남은 기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업체간 불법 파견 및 `TO'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편법 근무와 금품 수수 비리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회사가 아닌 특정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올 경우에는 불법 파견근무를 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적인 용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함께 산업기능요원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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