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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계좌추적 본격화

일부 업체 금품수수 비리 단서 확보
`편법근무' 확인차 통화 내역도 조사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5곳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하는 등 금품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편법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1곳에 소속된 병역특례자 등 300여명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영장도 청구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작업에도 나섰다.

검찰은 일부 업체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불법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5곳의 대표와 간부, 병역특례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되면 회계분석팀을 동원해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퇴근 기록과 회계장부, 법인 및 관련자 통장, 급여명세표, 컴퓨터 파일 등의 자료를 압수해 상당부분 분석을 끝냈다.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말해 일부업체의 금품 비리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아직까지 부모 등의 소환계획은 없지만 서류, 계좌추적, 출근기록부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조만간 배임 증수죄의 적용을 받는 관련자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또 일부 특례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를 잡은 검찰은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 영장도 발부받아 통신회사와 공조해 사용내역 등을 조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특례자들은 열심히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휴대전화가 근무시간 중에 다른 곳에서 사용됐다면 편법 근무가 이뤄진 증거가 된다"며 "병역법 제92조 위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15곳 중 나머지 10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금품 수수 혐의를 확인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61곳 중 일부가 채용을 미끼로 납품 가격을 낮춰주고 특례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등의 각종 비리 수법을 사용한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6곳 관계자 9명을 추가로 소환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사받은 업체는 15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병역특례를 불법 알선해 주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인 61곳에는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남성그룹 출신 가수 K씨, L씨가 근무했던 M사 외에도 댄스그룹 멤버 L씨가 근무하는 Y사, 발라드 가수 K씨, 힙합가수 J씨 등이 근무하는 N사 등도 포함됐으나 이 회사는 아직까지 소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 따르면 댄스그룹 출신 N씨, 다른 댄스그룹 멤버 C씨, 솔로가수 J씨, P씨 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근무한 업체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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