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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체상 재해로 숨질 수 있음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회사는 유족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정기 판사는 2일 한모(44.여)씨와 두 딸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숨진 가장의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남편이 평소 과로했고 사무실 작업환경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매년 시행한 정기검진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사무실 작업환경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자신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업무변경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회사에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독성이 강한 여러 시약을 취급하는 직업의 남편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3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쓰러져 숨지자 안전배려의무 소홀책임을 물어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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