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중 일부가 채용을 미끼로 납품 가격을 낮추는 등의 대가를 챙긴 단서를 잡고 관련 회계 장부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병역특례업체의 거래업체 등에서 `채용해 주면 납품 단가를 낮춰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특례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등의 각종 비리 수법이 사용된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아니더라도 거래상 이득이나 이권이나 특혜가 사용됐을 경우 병역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배임 증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법 92조를 적용하고 금품이 오갔을 때는 병역법에다 배임 증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거래상 이득, 이권이나 특혜는 금전적 이익이므로 직접적 금품 수수가 아니더라도 같은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에서 파견된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중심으로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특례자들의 부모 등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부모 등의 소환계획은 없지만 서류, 계좌추적, 출근기록부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조만간 배임 증수죄의 적용을 받는 관련자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검찰은 이날 6개업체 관계자 9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15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병역특례를 불법 알선해 주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인 61곳 에는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남성그룹 출신 가수 K씨, L씨가 근무했던 M사 외에도 댄스그룹 멤버 L씨가 근무하는 Y업체도 포함됐으나 이 회사는 아직까지 소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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