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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금품수수 단서 확보

업체 대표 개인통장도 지난주 압수…5개업체 10여명 소환
아들들 근무지 서로 바꾸기 `공모'…"비리 드러나면 재입대"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0일 압수수색을 벌인 61개 업체 중 5개 업체 대표 및 병역특례자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IT 벤처기업 등 5개사 대표와 병역특례자 등 12~1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오후 늦게까지 특례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사업주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특례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소환 대상자 중 연예인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확보한 61곳 중 조사가 끝난 6곳 외에 업체 55곳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검찰은 이날 1차로 5개 업체를 조사한 뒤 순차적으로 대상 업체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관련 업체의 계좌를 집중 추적, 금품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인척이 근무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업체 1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계좌추적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좌 추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해 금품 비리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소환대상 업체 관계자는 "컴퓨터 파일과 함께 회계장부와 사장의 개인통장도 지난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모두 가져갔다"며 "계좌추적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업체 중 일부가 병역 특례자의 편법 근무를 눈감아 주는 등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다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수사 작업이 마무리가 돼 혐의가 잡힌 부분도 있고 좀 더 조사할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품 제공 부분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고인 중 일부는 필요할 경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며 "조사할 때마다 입건할 지 조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입건할 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또 현재 복무중인 특례자 외에 병역법상 공소시효 3년이 남아 있는 전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함에 따라 특례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복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금품이 개입되지는 않았더라도 업체 사장끼리 공모해 서로 자식들을 교차해 채용했을 경우에는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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