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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거부한 경찰간부 유죄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구금은 경찰 직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됐던 경찰 간부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호송과 관련해 경찰관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장신중(53.경정)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경찰 고위 공무원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빌미로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의 수사지휘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개인적인 소신에 심취해 적법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항해 직무 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국가기능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작동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행위에 해당,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만 25년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들어 경찰공무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 호송 및 구금을 거부한 2건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을 제외한 이번 사건처럼 검찰청에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피체포자를 호송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개선을 요구해 왔던 '수형자 등 호송규칙'(2조)에 대해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긴급체포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및 구금 업무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수행할 직무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의자 호송 및 구금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해 공문없이 구두수사 지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치장의 외부잠금장치 해제를 거부, 당직 근무 경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강릉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12월 21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받자 공문을 요청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뒤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장 경정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강릉=연합뉴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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