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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5개업체 관계자 7명 추가소환

"일부 비리 혐의 포착"..교차 채용때 공모로 처벌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0일 압수수색 대상인 61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대표 및 병역특례자 등 7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인 61개업체 중 조사가 끝난 6곳 외에 55곳의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날 1차로 5개 업체를 조사한 뒤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관련 업체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 금품 수수 비리의 혐의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업체 중 일부에 대해 편법 근무 등 비리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수사 작업이 마무리가 돼 혐의가 잡힌 부분도 있고 좀 더 조사할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품 제공 부분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고인 중 일부는 필요할 경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며 "조사할 때마다 입건할지 조사가 끝난 뒤 입건할 지는 좀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해 일부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재 복무중인 특례자 외에 공소시효 3년이 남아 있는 전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함에 따라 특례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복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금품이 개입되지는 않았더라도 업체 사장끼리 공모해 서로 자식들을 교차해 채용했을 경우에는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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