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대전둔산경찰서는 30일 실종 주부의 남편 A(61)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 아내의 시체를 훼손한 뒤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등으로 7억원을 청구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직까지 B씨의 시체를 찾지는 못했으나 A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관과 욕실에서 B씨의 혈흔과 피부조직을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가 전에도 장기간 가출한 적이 있다"며 "나머지 일은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0분께 귀가하는 모습이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이후 실종됐으며 A씨는 B씨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집으로 돌아온 뒤 22일 오전 6시 20분께 쓰레기봉투 6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경찰은 22일 "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여동생(37)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26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대전=연합뉴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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