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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권료 20년간 연 71억원 추가지불

영화.애니메이션산업 소득 연평균 27억원 감소
PP.통신서비스 산업은 생산.소득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이 낮아지면서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은 15년간 연평균 27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이 철폐되면서 이들 산업에서는 시장확대 등으로 생산과 소득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연평균 71억원 저작권료 추가 지불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초.중.고 교육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 유보 대상에 포함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향후 20년 간 연평균 71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추가 지불 규모가 연평균 49억원으로 가장 컸고, 출판 21억6천만원, 음악 5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서비스업에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 쿼터)이 영화는 25%에서 20%,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축소돼 국내 영화.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은 연평균 26억9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방송서비스업 중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완전 철폐되면서 앞으로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PP시장 자체가 커질 경우 국내 생산, 고용에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해외 PP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배당이익 등의 해외 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서비스업에서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의 신규시장 진입으로 통신서비스 부문 설비투자가 매년 0.6% 증가하고 이는 다시 산업 전체의 생산과 소득의 증가, 요금 인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배당이익의 해외이전 증가 등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법률 직접 영향 크지 않을 듯

금융부문에서는 제한적 조건(비대면 방식) 하에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계리.손해사정.위험평가.컨설팅 등 일부 보험부수 서비스업에 대해 현재 허용이 되는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중개업 비(非) 대면 방식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보험부수 서비스업 역시 현재 명확한 규정없이 행해지고 있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해 국내 금융산업 또는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미 FTA로 국내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선진화.투명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발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 규제당국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할 때 해당 금융회사 모국의 규제감독 수준을 고려하는 만큼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미국 진출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됐다.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게 된다.

또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FTA 발효 2년 후), 합작(FTA 발효 5년 후)이 허용되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도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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