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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의 미스터리>

극장수익 알짜배기 외부법인에 유출
위장계열사 통한 오너 일가 지원 의혹

극장수익 알짜배기 외부법인에 유출

위장계열사 통한 오너 일가 지원 의혹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국내 3대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롯데시네마가 알짜배기 극장 수익원인 극장 내 매점사업을 오너 일가가 실질적 소유주인 외부법인에 위탁,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롯데쇼핑[023530] 산하 본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롯데시네마는 같은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인 CJ CGV나 메가박스와 달리 극장 내 매점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외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영화관 수익은 보통 관람료 수익과 매점 수익, 광고 등 기타 수익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팝콘과 콜라 등을 주로 판매하는 매점 수익은 현금 매출 비중과 수익률이 높아 영화관 수익의 알짜배기로 꼽히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CGV와 메가박스는 영화관 내 매점을 모두 직영하고 있다.

반면 롯데시네마는 매점 운영권을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이라는 외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극장의 알짜배기 매점수익이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롯데시네마의 지방체인망 매점을 위탁운영하는 시네마통상은 신격호(85)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65) 롯데쇼핑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서울ㆍ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갖고 있는 유원실업은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48) 씨가 실질적인 대주주로 알려졌다.

이중 유원실업은 롯데전자 출신인 박성운(65) 씨가 대표이사로 돼있으나 실질적 소유주는 신 회장과의 사이에 두 딸이 있는 서 씨로 알려졌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서 씨는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서진석(50) 씨와 함께 유원실업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유원실업의 구체적 지분관계 등은 베일에 싸여 있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공시 서류상으로도 롯데쇼핑의 계열사로 등록이 돼있지 않아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계열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한 기업집단(재벌)의 소유주가 혼자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한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일 경우 그 회사는 재벌의 계열사가 된다.

또는 지분이 적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 인사를 좌우하거나 임원 겸직, 인사 교류, 높은 거래의존도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면 계열사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경재개혁연대는 19일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 내부의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수익률이 높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 영화관 매점사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계열사에 배정한 것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판단기준인 시행령 제3조 제2호(지배력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업체가 롯데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롯데쇼핑의 불투명한 영화관 사업이 법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만약 롯데쇼핑 이사회가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이 롯데쇼핑의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너 일가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을 넘겨주자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해당 이사들에 대해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엄연히 주주가 있는 상장사인 롯데쇼핑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을 다른 회사에 넘겨줌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매점사업을 좀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하우가 있는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한 것이지 위장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유원실업의 구체적인 지분관계 등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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