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기지국 장비 훼손 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을 비롯 SKT의 통신망 유지보수회사인 I사 직원 윤모(37)씨와 I사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KTF는 소장에서 이번 기지국 훼손 행위 때문에 자사가 입게 될 막대한 신뢰도 타격과 고객들의 통신 불편으로 인한 피해 및 추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타 지역의 기지국 및 중계기 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협력업체인 I사 직원 윤씨는 11일 경북 문경시 모전동의 KTF 3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몰래 들어가 기지국 장비에서 안테나로 통신신호를 전달하는 급전선을 풀고 달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모전동에서 30여 분 동안 KTF 가입자들의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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