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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소지로 복직한 경관 결국 또 해임



민간인을 협박해 해임됐다가 복직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입한 경찰관이 다시 해임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복직 후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지만 피해자와 관계된 다른 인물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고 복직한 A 경장에게 인사발령을 내린 서울경찰청 인사관계자들도 징계했다고 전했다.

A 경장의 재징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언론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두번 처벌하는 `무리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징계의 사유나 항목이 없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같은 일로 A 경장을 다시 해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징계에도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A 경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의 번호를 잘못 눌러 전화를 걸었을 수는 있지만 통화는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의 내연남이 내 근무처를 찾아와 착신번호가 찍힌 사진을 들이밀며 `왜 전화를 하느냐'고 따져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지만 그들을 고의로 협박한 적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경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재직하던 지난해 말 B(여)씨와 내연남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뒤 해임됐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올해 초 복직했다.

서울경찰청은 B씨의 주거지가 마포구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A 경장을 마포경찰서로 발령내 논란이 일었고 A 경장은 종전 공갈미수죄도 부인하며 소청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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