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 품목에 종돈, 종계가 새롭게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참깨, 팥 등 15개 수입 농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허용된 것보다 59만4천t 늘린 1천176만1천t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낮은 세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은 참깨처럼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보조사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로 국내 생산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만 포함됐다.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 품목은 지난해 참깨, 팥, 옥수수, 고구마전분, 밀전분, 유당 등 13개에서 올해는 종돈과 종계가 새롭게 포함돼 모두 1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현행 시장접근물량인 6천731t의 10배가 넘는 6만8천269t이 증가했고, 유장 9천500t, 보조사료 3만4천829t, 사료용 근채류 8만4천t, 팥 2천56t, 옥수수 12만7천729t, 대두 6만2천t, 고구마전분 2만424t, 매니옥전분 3만8천908t, 밀전분 808t, 유당 8천600t, 감자분 50t 등이 각각 늘어났다.
종돈과 종계는 현행 시장접근물량인 1천850두와 46만1천수에서 각각 1천150두와 10만수가 증량됐다.
재경부는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국내 물가 안정과 식품가공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부 산하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요청해오면 재경부 부령을 개정해 공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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