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채택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비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법규 정비나 법 개정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규정비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협정문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직ㆍ간접 수용시 보상, 최저기준대우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제중재기관은 1966년 창설돼 한국 등 143개국이 가입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1976년 중재규칙이 제정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임시중재판정부 등이 있다.
법무부는 ISD 남소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중재판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통상전문가와 해외투자 경험 기업인, 통상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 기능은 ▲ISD의 안정적 정착과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ㆍ수시회의 ▲국가정책 입안 및 시행시 외국인 투자의 영향에 대한 사전 심사ㆍ평가 ▲국제중재 절차와 판정에 관한 연구와 홍보 ▲ISD 반대 의견 수렴 및 대책 반영 등이다.
법무부는 또 FTA 협상 타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법규정비기획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무실(법무심의관실, 민상사법제팀, 국제법무과 등)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법무실장이 총괄팀장을 맡아 법제처 및 FTA 협상 분야별 관계부처와 연계해 법과 협정문이 충돌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3개 FTA(칠레ㆍ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와 80여개 양자투자협정 대부분에 ISD를 채택했고 한-아세안 및 한-중 FTA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책, 조세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비밀정보가 아닌 한 중재 관련 자료와 심리절차를 모두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에 합의해 `밀실재판'의 여지도 없고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의견제출권도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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