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통신위,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영업정지 건의]
060으로 시작되는 유료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미리 '유료'임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위법사실이 중대한 LG데이콤의 자회사인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6일 제139차 위원회를 개최해 13개 060 전화정보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콘조이 등 3개사에 대하여는 총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과금 신호음을 미리 알리지 않아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위법행위가 재발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콘조이등 13개 060전화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이 서비스는 1분 당 oo원 입니다'라고 안내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060 사업자는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내고지 시간동안 필수적으로 전화정보사업자의 상호, 문의전화번호, 서비스내용, 과금단위 및 금액, 과금신호음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안내가 이루어지는 시간동안에도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통신위원회는 과금단위 및 금액, 과금신호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안내사항 고지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콘조이, 나인티에스, 유즈데이타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콘조이 1800만 원, 나인티에스 2000만 원, 유즈데이타 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나 문의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안내하는 등 비교적 위반행위가 경미한 세이패스등 9개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통신위원회는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2005년 과금신호음 미고지로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금신호음 미고지를 포함하여 5가지 필수안내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또 적발된 전화번호수 자체도 수백개에 이르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의 경우는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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