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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로 상담사의 인적사항(사진 포함)과 소속은행, 소속은행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의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상담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며 "과대광고나 수수료 요구 등 상담사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현재 은행권의 등록된 대출상담사는 총 4831명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 대출상담사는 3월 현재 558명이며,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은 1951명에 이르고 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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