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에 입국할 경우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있으면 공항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는 434건(금액 141억8천2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밀반출 407건(금액 125억3천400만원), 밀반입 27건(금액 16억4천800만원)이다.
하루 평균 1.19건, 3천885만원 상당의 외화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출입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1∼2월의 외화 밀반출입 적발건수는 73건(37억7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항 휴대 반출입을 통한 올해 하루평균 외국환거래법 위반금액이 6천39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3천885만원)보다 증가한 것이다.
규정 금액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반출 신고 전 단계에서 관련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신고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하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나 입국시 세관 정밀검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 의식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세관당국은 전했다.
해외여행시 외화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금액의 10% 정도를 벌금으로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몰수될 수도 있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해외유학생, 해외체류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 금액 이상을 가져갈 때는 세관 신고와 별도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경비로 규정금액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국 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미화 1만달러의 범위는 내국통화와 원화 자기앞수표도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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