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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쌀·우유 등 26종 '표시용량대로 포장' 증명선언制 실시]

쌀·우유·설탕·과자·음료·세제·페인트 등의 생필품 실제 내용량이 표시용량 만큼 포장됐는지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9월부터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량표시상품은 실제량이 표시된 상품 중 용기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실량을 측정할 수 없는 상품 26종을 말한다.

실량표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검사설비, 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실량 표시상품 사업자가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한 양만큼 실제 내용량이 포장돼 있음을 선언하는 제도를 도입,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요건'을 제정, 23일 고시키로 했다.

제조·수입·가공·판매업자가 자체 검사설비를 갖춰 실량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뿐 아니라 포장공정 관리 등 지켜야 할 일정한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무상태, 인력현황, 자체 실량관리시스템 및 지침서, 검사설비현황 등을 갖춰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적합성확인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사 상품에 'k'라는 자기적합성 선언 표시인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마크 표시 상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술표준원 전유태 계량계측팀장은 "소비자가 마크 표시 상품의 실량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업체의 실량품질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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