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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아직도 '특별' 하다고?

자동차 생필품 됐는데 특소세 중과 여전



30년전인 1977년 1월. 낯선 이름의 새롭고 '특별한' 세금이 등장했다. 명칭도 '특별소비세(특소세)'였다. 각종 사치성 품목이나 내구성 소비재 등에 중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당시만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자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었으니 중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후 30여년 동안 총 등록대수가 1600만대(2006년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해 왔다. 차 1대당 평균 인구도 3명으로 사실상의 '1가구 1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 특소세를 포함 무려 12가지에 이른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5년 자동차와 관련해 징수한 세금은 26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큰 만큼 불만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질수 밖에 없다. 보석이나 고급 모피 등 사치품도 제외되는 상황에서 별 특별하지도 않은 자동차를 여전히 특소세 테두리에 남겨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 틈이 날 때마다 특소세 인하 내지는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상당수 조세 전문가들도 달라진 시대에 맞게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가 여전히 특소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세수확보에 매달린 나머지 소비자들의 부담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때마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세제개편 논의가 일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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