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언론행위도 신문법으로 규정한다는 이른바 ‘포털논쟁’이 불거진 후, ‘독자적기사생산 30%’라는 말이 유독 자주 등장했다. 현재 법적으로 인터넷신문은 자체적으로 30%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하고, 취재인력 2명과 편집인력 1명을 상시적으로 갖춰야한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이 조항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권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체기자 20명, 블로그 기자단 1만여 명, 해외통신원 1천여 명을 두고 ‘미디어다음’이라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 등록도 하지 않고 채 마음대로 영업하고 있다. 바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사가 미미해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2004년 열린우리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가 신문법 제정안을 만들 당시, 이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갑자기 시행령 제정에서 은근슬쩍 끼어들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포털을 빼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위헌조항 덕분에 ‘포털 저널리즘’은 법의 사각지대로 빠졌고, 인터넷 언론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자랑한다는 ‘조선닷컴’은 언론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행 법 상으로는 단지 종이신문사의 홈페이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도 마찬가지. 자 회사인 종이신문에서 기사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물론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30%를 넘지 못한다.
반면 인터넷신문사 E사와 B사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거의 기사를 생산하지 않은 채 매일 제휴회사 10여개 매체의 기사를 복사해 게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 단속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든 법을 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가. 신문법을 토대로 만든 신문발전기금의 심사기준에서 바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도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보류시켰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독자적기사생산 30%이상’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지난 10일 인터넷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독자적 기사생산 30%'조항은 장단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눈감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 의 신문법 개정안은 다르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 진보, 보수의 성향을 떠나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입 모은다. 지난 9월 언개련이 주최한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독자적기사생산’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포털을 규제하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포털의 뉴스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이를 어기면 뉴스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자적기사생산 30%이상’을 삭제하면,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 언론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취재, 편집인력 3인 이상'의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포털논쟁’이 본격화되기 전, 공개적인 장소에서 포털 문제를 거론하기만 하면, “포털이 언론이냐. 말도 안 돼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에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사저널’의 언론 영향력 조사결과에서 SBS(7위), 한겨레신문(8위) 등을 제치고, 네이버가 6위에 오르며 언론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기도 했다.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이미 포털로 넘어간 지 오래다.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 네티즌의 90.3%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신문사인터넷뉴스’를 보는 이용자는 7.1%, ‘인터넷뉴스사이트’는 1.3%에 불과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개의 인터넷매체가 불과 1.3%의 작은 수치로 언론으로서의 영역을 나눠 갖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포털도 신문법에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은 “포털 전체가 언론사냐? 진화하는 뉴미디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럼 포털 전체를 신문법에 넣어야 한다는 소리인가? 엄연히 뉴스편집을 하고 있는 만큼 언론으로서의 영역은 신문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난 10월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포털에서 방영하고 있는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럼 포털 옹호론자들은 이번에는 “포털 전체가 방송사냐?”고 반박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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