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흥주(57)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 8건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에 모두 끝나면 금고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지
만 `최근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 간부, K검사장, A 부장검사가 수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답했다.
서부지검은 그간 김씨의 고소ㆍ고발 사건들은 금고 인수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
문에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김성호 법무장관이 20일 김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던 검찰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간부는 김흥주씨가 2001년 금고를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
고 있고 K검사장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내사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수사관과 접촉했
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A 부장검사는 금고인수 작업 당시 변호사로서 김씨와 10억
여 원의 돈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1년 부도가 예상되는 `딱지 수표'를 발행해 시중 저축은행 등에서 수
십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던 중 2003년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이달
6일 서부지검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수표관리법 위반 등 기소중지됐던 김씨의 고소ㆍ고발 사건
8개에 대한 수사는 1∼2건을 제외하면 모두 마무리됐다"며 "일단 22일에 기소하기
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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