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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폭행 징계교사, 이번엔 학부모 발길질

해당교사 2년전에도 유사사건으로 전보조치

  • 연합
  • 등록 2006.12.19 11:00:38


2년전 여학생을 마구 때려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이번에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여주 A중학교에 따르면 B(47) 교사는 지난 15일 오전 과학수업 중 C(15)군
이 잠을 잔다며 물총으로 깨우고, 항의하는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10여차례 마구
때렸다.


당시 B교사는 공기저항에 대해 수업하며 종이로 부메랑 만들기를 하면서 학생 1
명을 앞에 불러 세워 놓고 "머리를 맞추면 평가에서 1점을 더 주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교사에게 "왜 과학시간에 부메랑을 만들고 학생을 맞추라고 하느냐"며 항
의했고 화가 난 B교사가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자 C군은 교무실로 달아났지만,

교무실까지 쫓아 온 B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C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B교사는 학교의 연락을 받고 학교로 찾아 온 C군의 어머니가 항의하자 상스러운
욕을 하며 발길질을 했다.


또 `1대밖에 안 때렸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증언하라고 데려온 같은 반 D(15)군
이 "10번 정도 때렸다"고 말하자 이 학생을 따로 불러 폭행하기도 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C군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아버지(55)는 B교사
를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어머니(48)는 "아이가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

다"며 "당장이라도 쫓아들어올 것만 같아 무서워서 학교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

다.


A중학교 관계자는 "B교사가 지난 3월 부임한 이후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여러차
례 물의를 빚었다"며 "학교로서 할 수 있는 중징계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교육청에 징계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사건 이후 이틀 동안 무단 결근하다 19일 출근했으며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깨웠는데 무례하게 항의해서 1대 때렸고, 학부모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

했는데도 학부모가 욕을 해 서로 멱살잡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학생에게 옷을 벗게 했다는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한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B교사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폭행하는 장면
을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주=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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