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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T 제출 태블릿계약서 ‘검정마스킹’, 3년전 특검이 그린 것과 일치

3년반 전 특검 ‘위조정황’ 계약서 상 검정 마스킹과, 최근 SKT 제출 계약서 상 검정 마스킹, 동일한 것으로 판명

SKT(SK텔레콤)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검정 마스킹’은 약 3년 반 전 특검이 그린 ‘검정 마스킹’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즉, 2017년 초 특검과 김한수가 위조한 ‘가짜 계약서’가 3년 반 만에 SKT 손을 거쳐, 태블릿재판 법원에 제출된 정황 증거가 잡힌 것이다. 

SKT는 지난 4월 1일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에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2017년 1월 14일자 김한수 특검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을 발견하고 “SKT 서버에 보관된 원본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원은 변호인들이 찾아내 제시한 계약서 위조 정황의 근거들이 명확한 탓에, 지체없이 SKT에 서버 원본계약서 제출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하지만 SKT가 시간을 끌다 제출한 계약서는, 결국 서버에 저장돼 있는 사실상 ‘원본 계약서’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시기에 제출한 계약서에 ‘검정 마스킹’이 똑같기 때문이다. 



특검은 2017년 1월 4일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 조사한 뒤 진술서에 태블릿 계약서를 편철했다. 이때 특검이 편철한 계약서 1페이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 항목은 검게 칠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 SKT는 태블릿 재판 항소심 법원에 태블릿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계약서 1페이지 같은 곳이 같은 모양으로 검게 칠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 검정 마스킹에 대해서 “SKT에서부터 아예 가려져서 왔다”고 변호인 측에 전했다. 변호인이 쟁점 사안이니 개인정보라도 지우지 말고 깨끗하게 복사해 달라고 거듭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변호인에게 원래부터 검정 마스킹이된 채 SKT로부터 문서를 받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한 것. 

일개 민간 기업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의적으로 특정 부분을 가린 채 제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이미지 분석 전문가들이 이 ‘검정 마스킹’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밀 분석한 결과, 검찰 것과 SKT 것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SKT가 이번에 제출한 계약서는 검찰의 가짜 의혹 계약서와 동일한 문건인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신규계약서를 스캔해서 본사 서버에 전송할 때는 어떠한 표기도 가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본사에 저장된 원본 계약서가 검정 마스킹이 돼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만약 SKT가 태블릿재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본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검찰로부터 가짜를 ‘토스’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다. 

그게 아니라면 SKT는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 상 검정 마스킹이 왜 3년 반 전 검찰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애초에 SKT 서버에 저장된 계약서에 ‘검정 마스킹’이 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끗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했다. 

또한 변희재 본지 고문은 최근 SKT 최태원 회장에게, 계약서 위조 정황 관련 경고장을 보내, 열흘 안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내주 계약서 위조 관련 최태원 회장과 검찰 측에는 윤석열 총장을 모해증거인멸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SKT와 검찰과 특검 내에서 계약서 위조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총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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