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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 모해위증·증거인멸 혐의 16일 고발

김한수, 카드사에 전화해보고도 요금 납부 관련 “검사들과 함께 입을 맞춘 용의주도한 거짓말”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검찰·특검과 공모한 모해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고발한다. 변 고문은 총선 다음날인 16일(목) 오후 2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김한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 고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한수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만든 결정적 증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한수는 박 대통령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고 증언했다”며 “하지만 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미 피고발인 김한수가 일선 검사들과 함께 입을 맞춘 용의주도한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김한수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에게 모해의 목적을 갖고서, ①일선 검사들과 공모하여 실행범으로서의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를 저질렀고 ②일선 검사들과 함께 진술조서 내용을 날조함으로써 증거인멸에 가담했고(형법 제155조, 형법 제30조) ③일선 검사들과 함께 진술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것(형법 제227조)”이라고 범죄행위를 명시했다. 

앞서 변 고문은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검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검사 고발장 전문 보러가기)


김한수의 허위진술, 거짓증언과 3년만에 밝혀진 진실

김한수의 진술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몰아가는 핵심 알리바이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1심과 2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유죄를 받게 만든 결정적인 증언으로 작용했다. 

변 고문은 “1심 판결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규정하게 한 피고발인 김한수의 법정증언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①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서원을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을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최서원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② “2013년 1월 초순경이 최서원이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이야기하였다”

③ “최서원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위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은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 김한수의 법정증언이 완전히 날조임을 가리키는 결정적 물증이 나왔다”고 변 고문은 밝혔다. 실제 “태블릿PC는 ▲2012년 가을경 이용정지 상태였고 ▲명의자였던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는 요금 자동이체 설정조차 한 바가 없고 당연히 개통 이래 단 한 번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한수가 직접 2012년 11월 27일에 밀린 요금을 최초로 납부하며 이용정지를 해제했던 기기라는 사실”이 최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졌다. 변 고문은 관련 증거를 모두 고발장에 첨부했다.  

 

진술조서에서 확인되는 김한수의 뚜렷한 범죄의사


무엇보다 변 고문은 김한수의 거짓진술과 위증이 기억의 오류나 단순 실수가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을 모해 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변 고문은 “2017년 1월 4일 특검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한수는 참고인 조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김한수는 ‘개통 이후 마레이컴퍼니 주식회사에서 2013년도 1월 31일까지 태블릿PC 통신요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의 검사의 거짓 질의를 묵인하는 식 답변을 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이런 방식으로 피고발인 김한수는 자신이 2012년 11월 27일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써 6개월 치 태블릿PC 통신요금을 일괄결제한 사실은 물론, 당일에 자신이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었다는 사실까지 숨긴 것”이라고 날카롭게 짚었다. 


특히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피고발인 김한수의 개인명의 신한카드 태블릿PC 요금내역은 피고발인 김한수가 참고인 조사 이후 검찰에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 증거목록에도 확인되는 이 요금내역에는 정작 2012년도 요금내역 전체가 빠져 있고 검찰(특검)의 조작된 질의 내용에 맞춘 2013년도 2월 이후 요금내역만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한수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문갑식의 진짜TV’와 인터뷰를 했다.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김한수에게 왜 태블릿PC 요금을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김한수는 3년째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도 본지 기자가 전화하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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