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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14)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2월 22일판, 번역 : 황철수).

본 항목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1 다이호마루 사건(第一大邦丸事件)(한국어번역) 항목, 그리고 특히  ‘다케시마(竹島), 시마네 현(島根県)’(한국어 번역) 항목도 병행 참조해주기 바란다.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 일본어(히라가나)로는 りしょうばんライン)’은*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에 한국 초대 대통령・이승만이 대통령령(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공표하면서 설정한 한국과 주변국 사이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해양 경계선이다.

[*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조선인의 이름을 한국·조선어대로 읽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어로 음독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



각종 표기(各種表記)

한글(ハングル) : 평화선
한자(漢字) : 平和線
발음(発音) : 평화선(ピョンファソン)
일본어 읽기(日本語読み) : 이승만 라인(りしょうばんライン)
로마자(ローマ字) : Pyeong hwa seon
영어 표기(英語表記) : Syngman Rhee Line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9월 27일에 연합군 총사령부(GHQ)가 일본어업 조업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맥아더 라인’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이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는 것을 예측한 한국에서 그 대안으로 설정한 것이 이승만 라인이다.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이 경계선을 설정한 주요 목표가 일한 양국간의 평화 유지에 있다고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평화선(平和線)’이라고 선언되었다.

한국은 이 라인 안쪽의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본 라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에서의 불법 라인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실행되고 있는 불법 점거이다.

1952년 2월 12일,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한국은 이 경계선에 따라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13년 동안 일본 어선 233척을 나포했으며, 일본 어부 2,791명(나포·억류, 사망자는 5명)을 구속했다. 또, 다케시마도 한국 해군에 의해 약탈되었다.

1956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자국이 억류한 일본인 반환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로서, 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형기는 끝났지만 본국으로의 강제 퇴거 처분이 되고 선박 대기로서 나가사키(長崎) 현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억류자의 해방을 요구했다.

[*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현재 천수백 명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전원 법무성에 의해 한국에로의 강제퇴거처분을 받아서, 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중 대략 천백 명 정도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불법입국을 한 자들이어서, 말하자면 밀입국한 자가 잡혀서, 그래서 그냥 퇴거처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외 350명 정도의 사람들은,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이지만, 일본의 법규를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 관리령에 의해 강제퇴거처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 제22회 일본 국회 참의원 외무위원회 1955년(쇼와30년) 10월 20일 나카가와 토오루(中川融)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

[* “이것은 ‘형의 집행’을 위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집행된 이후’를 위해서 입니다." -참의원 내각위원회 1955년(쇼와 30년) 11월 1일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대신]

[* “실제 형무소에서 형기를 끝내고 나왔던 자 중에서는, 대체로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흉악한 악질 범죄자,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자, 또는 예를 들어 마약 관계, 그리고 히로뽕, 이것도 단순히 매개를 했다거나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하는 매우 악질적인 사람, 그리고 또는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대략 3범 이상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관념으로서 범죄 위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악질적인 사람들을 퇴거강제처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자들을 오무라에 보내고 있지만, 이것은 오무라에 수용하려는 것이 전혀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퇴거강제처분된 자들의 퇴거 확보를 하기 위해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오무라에 있는 사람는 1,685명입니다. 그 중 밀입국이 1,26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숫자가 422명이지만, 이 중에는, 소위 범죄 이외, 소위 불법잔류, 말하자면 소위 정규로 들어가서, 그후 재류자격이 없어졌는데, 머무르고 있는 사람, 다른 이유로 체포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소위 흉악 범죄 또는 누범이라는 이유로 체포된 숫자는, 이 중 370명입니다.” / "현재, 일한 양국간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밀입국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중의원 법무위원회 1955년(쇼와30년) 12월8일 우치다 후지오(内田藤雄) 입국관리국장]

그 후 몇 년 동안, 협상 및 국회를 포함한 일본 국내에서의 논의가 거듭되었다. 그동안 한국 측은 일한협상의 전면 회담의 개최도 조건에 추가했다.

1957년(쇼와32년) 12월 31일에 ‘일한에 의한 억류자 상호 석방에 관한 협정(日韓による抑留者相互釈放)’이 체결되어, 일본 정부는 이듬해 재일한국인 전과자 474명을 가석방하고,* 이들에게 법무대신에 의한 기간 6개월의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었다.

[* “해방 도중의 일본 정부 답변에 따르면 “474명”이다. “형기를 끝내고 오무라에 수용되고 있는, 소위 형여자(刑余者, 출소자)의 석방문제, 그리고 불법입국자를 한국에 귀국시키는 문제, 이 두가지입니다. 하지만, 불법입국자, 현재 하마마쓰(浜松) 및 오무라에 수용되어 있는 불법입국자 약 1,200명을 한국에 귀국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한국 측이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귀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형여자(刑余者)의 국내 석방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오늘 저녁까지 474명 중 약 2/3가 석방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신원인수인이 있는 자를 먼저 석방할 방침이며, 대략 오늘의 석방으로, 신원인수인이 있는 자는 전원 석방될 예정입니다. 신원인수인이 없는 자는 조금 연장해서, 대략 이번 달 10일 전후에 전부 이것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참의원 법무위원회 1958년(쇼와33년) 2월 3일 이제키 유지로(伊関佑二郎) 법무성 입국관리국장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028/0488/02802030488003a.html ]


목차


1 개요


2 배경


3 국제법상 평가

  3.1 경제 수역 일반에 관한 상황

       3.1.1 트루먼 선언

       3.1.2 남미 국가에 의한 어업 독점권 선언과 그에 대한 구미제국의 항의

       3.1.3 국제법 학자 및 국제법위원회

  3.2 한국의 주장과 미국 등의 항의


4 문제 해결의 길


5 해석


6 이승만 라인을 그린 작품

 




1 개요(概要)

‘이승만 라인’은, 건국이 된지 얼마 안 된 한국이 해양 자원의 독점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 임박했던 ‘맥아더 라인’ 대신에 공해상에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것은 일본의 주권회복에 따라 맥아더 라인의 소멸이 확실해졌고, 이전부터 맥아더 라인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던 한국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그 외 한국이 다케시마의 실효지배나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행정권 행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해역 내에서의 어업은, 한국 국적 이외의 어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는 어선(주로 일본 국적, 그 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은 한국 측에 의해 임검(臨検), 나포(拿捕), 접수(接収), 총격(銃撃) 등을 받아야 했다. 실제 총격에 의해 승무원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제1 다이호마루사건(第一大邦丸事件) 등). 마찬가지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이승만 라인 선언 전(맥아더 라인 폐지 전)에도 5건이 발생했던 것이 GHQ의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일례가 1948년 5월 14일에 발생한 ‘미즈호마루 나포 사건(瑞穂丸拿捕事件)’이다.



이승만 라인에 대해 일미 양국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당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3개월 전이며, 일본의 주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또 일본의 해상자위대나, 그 전신인 해상경비대·경비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 이승만 라인이 선언된 약 3개월 후(1952년 4월)에 일본 해상경비대(해상보안청)가 발족했다. 같은 해 8월에 후진의 경비대(보안청)가 발족했다.]

일한기본조약 체결시 일한어업협정의 성립(1965년 <쇼와40년>)에 의해, 본 라인이 폐지될 때까지 13년 동안, 한국에 의한 일본인 억류자는 2,791명, 나포된 선박 수는 233척, 나포·억류에 따른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억류자들은 6첩 정도의 마루바닥에 30명이나 밀어 넣어졌다. 그리고 약간의 음식과 30명이 통 한 잔의 물로 하루를 보내야 했을 정도의 열악한 억류 생활을 강요당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대략, 한 국가의 영해는, 3해리를 한도로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행이며, 공해 내에 있어서 어족(魚族) 기타 일체의 자원은 인류 공동의 복지를 위해 전 세계에 해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봉쇄하고, 평화적 어선을 나포하고, 어민을 납치하고 형사 범인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국제정의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여기에 한국의 반성과 어선, 어민의 즉시 해방을 요구하고, 따라서, 서로 돕고 동아의 재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이(李) 라인 문제에 관한 일본어민 납치에 대해 한국의 반성을 요구하는 건(선언)(李ライン問題に関する日本漁民拉致に対し韓国の反省を求める件(宣言))’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인권옹호의 항의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한편, 한국 측은 이승만 라인의 존재를 일본 측에 알리기 위해, 또 이승만 라인 부근에서 나포된 일본어선의 승무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국제방송 ‘자유대한의 목소리(自由大韓の声)’ 일본어 방송의 실시를 명령했다. 이것이 현재 ‘KBS 월드(KBS WORLD)’ 라디오 한국의 시작이다.

이승만 라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본인 억류자의 반환의 대가로, 고심을 거듭하면서, 상습적 범죄자 혹은 중대 범죄자로 수감되어있던 재일한국·조선인 474명을 가석방하여,* 일본 국내에서 자유롭게 해방하고 재류(在留) 특별허가를 내주었다.

[* 제23회 국회에서의 우치다 후지오(内田藤雄) 입국관리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대상자는 370명이다. “소위 흉악범죄 또는 누범이라는 이유로 체포한 자는, 이 중 37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저쪽 (한국)은, 종전 후 일본에 입국한 자는 당연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그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인정하고도 좀처럼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후의 밀입국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쟁 전부터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 소위 이것이 범죄 등의 이유로 아무래도 일본에 두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쪽이 국내에서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370명의 범죄자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밀입국자 송환이라는 것은 즉시 가능하고, 저쪽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2 배경(背景)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어업의 경제 수역은 맥아더 라인에 따라 크게 제한되었지만, 1951년 2월 7일 ‘요시다-덜레스 서한(吉田・ダレス書簡)’이 발표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의한 일본의 주권회복 후에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2월 16일, 김용수(金龍周) 한국 주일대표부 공사는 임병직(林炳稷) 외무부장관 앞으로 “만약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일본어업자들의 행위는 노골화하고 공연히 한국의 어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산 자원을 필연적으로 고갈시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급한 대책을 요망했다.

4월 3일, 한국 정부는 대일어업협정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같은 달 11일, 동 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3단계의 대일어업정책을 결정했다.

- 제1단계 : 맥아더에게, 한국 외무부가 맥아더 라인을 앞으로도 계속 존속시켜줄 것을 요청을 한다.

- 제2단계 :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맥아더 라인을 존속시키는 항목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넣도록 강력하게 추진한다.

- 제3단계 : 맥아더 라인 철폐를 상정하여, 총사령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유리한 조건을 기술적으로 정한다. 또 그 협상은 맥아더 라인 철폐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제 2단계에 따라, 4월 17일, 동 위원회에서의 장면(張勉) 국무총리에 대한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관한 의견 진언(対日講和条約草案に関する意見具申)’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 경제적 사항에 속한다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이며, 사실 한국의, 그리고 극동의 안보적 사항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맥아더 라인의 존속을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제4장 ‘안전보장’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4월 26일, 한국 정부는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 국무장관 고문 앞으로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 존속의 요망은, 상기 의견 진언의 내용과는 달리, 대일강화조약 제4장 ‘안전보장’이 아니라 제5장 ‘정치 및 경제조항’에 포함되었으며,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후에도 7월 9일에는 서한과 직접 요청으로, 7월 19일에는 직접 요청에 의해, 8월 2일에는 서한을 통해, 미국에게 맥아더 라인 존속 조항을 강화조약에 삽입하도록 요구했지만, 이것들도 전부 안전보장의 관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7월 19일의 요망서에서 일본의 재조선반도 자산의 한국 정부 및 미국 군정청에로의 이관, 그리고 다케시마와 파랑도를 한국령으로 하는 것도 요구했다. 8월 10일, 이러한 요망에 대해 미국은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 ラスク書簡)’으로 답변했다. 재조선반도의 일본 자산의 이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러스크 서한’ 약 한달 후인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듬해 1952년 4월 28일에 조약이 발효될 예정이었고, 이 발효와 동시에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 3개월 전인 1월 18일, 조선전쟁(한국전쟁) 중인 한국 정부는, 갑자기 맥아더 라인의 대안으로 ‘이승만 라인’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미 양국 정부는 비난을 했지만, 일한 간에는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결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3 국제법상의 평가(国際法上の評価)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언급했듯이 한국은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동 조약 초안 시의 요망사항을 미국 정부에 말할 수는 있는 입장이었으며, 실제로 일부 요구(재조선반도에서 일본 자산의 한국 정부 및 주한미군에 의한 접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채택되어있다. 맥아더 라인의 계속과, 다케시마의 영유 등에 대한 한국의 요망은 기각되었다는 것은 상술한 대로다.

3.1 경제 수역 일반에 관한 상황(経済水域一般に関する状況)

3.1.1 트루먼 선언(トルーマン宣言)

1945년 9월 28일에 미국의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ハリー・S・トルーマン) 대통령은 ‘공해의 일정수역에서의 연안 어업에 관한 대통령 선언(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Coastal Fisheries in Certain Areas of the High Seas, 公海の一定水域における沿岸漁業に関する大統領宣言)’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미국 국민만이 이용해왔던 수역은 미국의 통제와 관리하에 두는 것이 적당하며, 타국 국민과 함께 공동 이용되어왔던 수역은 타국과 합의된 규정에 의해 통제 관리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자원의 장래 정책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3.1.2 남미 제국에 의한 어업독점권선언과 그에 대한 구미제국의 항의(南米諸国による漁業独占権宣言とそれに対する欧米諸国の抗議)

트루먼 선언에 촉발(触発)되어, 아르헨티나 (1946년), 파나마(1946년). 칠레(1947년), 페루(1947년). 코스타리카(1948년), 엘살바도르(1950년), 온두라스(1951년), 칠레-페루-에콰도르 (1952년)가 어업 자원에 관한 선언을 했는데, 트루먼 선언과 달리 이는 자국민에 의한 배타적인 어업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온두라스 등은 자국의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트루먼 선언을 원용했으나, 미국은 오히려 이 선언에 대해 항의를 했다.

1948년 7월 2일, 아르헨티나에 대한 항의문에는 “아르헨티나 선언에 포함되어있는 원칙은, 미국의 선언과 매우 다르고,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타국에 대한 항의도 마찬가지였다. 

허먼 후레가(Herman Phleger, ハーマン・フレガー) 미국 국무성 법률고문은 1955년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트루먼 선언이 어업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페루는 파나마 선적 선박을 나포했고, 에콰도르는 1955년에 미국 어선에 대해서 발포·나포를 했다.

영국은 3해리를 넘는 수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1948년에 칠레, 페루에 항의를 했으며, 1952년의 칠레-에콰도르-페루 공동 선언에 대해도 미국과 공동으로 항의했다.

프랑스는 1951년의 각서에서 멕시코, 페루 등의 국가를 언급한 뒤, 일방적 선언에 의해 공해에서의 주권을 확장하고, 타국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1.3 국제법학자 및 국제법위원회(国際法学者及び国際法委員会)

1951년 국제법위원회에서의 대륙붕 및 관련사항에 관한 협약 초안에서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100해리 이내의 경우, 연안국은 자원 보존의 규제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연안국의 특수적 지위를 인정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수역에서도 어업을 하고자 하는 타국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배타적 독점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1953년의 국제법위원회 초안도 마찬가지였다.

국제법학자 허쉬 로터팩트(Hersch Lauterpacht, ハーシュ・ローターパクト)는 1952년 국제법위원회의 석상에서 “어떠한 국제재판소도 엘살바도르 영해 200 해리의 주장, 그리고 타국의 유사한 최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후란소아(Francois, ランソア)도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다.

3.2 한국의 주장과 미국 등의 항의(韓国の主張とアメリカ等の抗議)

한국은 1952년 1월 27일에 이승만 선언, 한국정부성명을 발표하고 이승만 라인이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트루먼 선언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와 코스타리카 제국 정부에 의한 선언과 같은 성격이다

・맥아더 라인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접속수역(接続水域)의 지위는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고, 접속수역에서는 어업의 절대적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러스크 서한에 의해서 맥아더 라인의 계속은 미국에서 거부되었다. 한국 정부는 60해리에 이르는 어업독점권을 접속수역으로 정리하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 영국이 주장하는 접속수역은 12해리(22km)이며, 프랑스는 20km였다.

또한, 접속수역이란 관세 및 검역을 위해 제한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업 독점을 위한 수역이 아니었다. 이승만의 선언을 받아, 2월 11일에 미국 정부는 공해상에서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구상서(口上書)로서 항의했다. 또, 6월 11일에는 중화민국이, 이듬해 1953년 1월 12일에는 영국이 항의를 했다.

그리고, 1954년에 만들어진 미국기밀문서 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령으로 남긴 것이고, 이승만 라인 선언은 일방적이며 불법이라고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4 문제 해결의 길(問題解決への道のり)

문제 해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 원인은,

1, 일한 양국에 정식적인 국교가 없었다.

2, 국교정상화교섭은 배상청구권을 둘러싸고 분규(紛糾)하고, 전혀 진전하지 않았다.

3, 미국이 양자 간 문제라는 입장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에 있다.

냉전 초기, 일본과 한국은 서로 미국의 비호 하에서 반공주의(자유주의)을 취지로 하는 서방 제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1910년 일한병합 이후 일관된 반일・민족독립운동가이며, 1948년 7월 20일에 정식으로 설립한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늘 강경한 대일 외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승만 라인을 발표한 직후인 1952년(쇼와 27년) 2월부터 일본의 보수 정권과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국교 수립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의 강경한 반일 자세 때문에 양국 간 골은 컸고, 협상은 종종 중단됐다. 양국 정부 간 공동 성명 등을 통해 한국 측은 나포한 일본인 어민의 석방에 응했지만, 이승만 라인 자체는 계속 존속시켜서, 1960년(쇼와 35년) 이승만 실각 후에도 이 상태는 계속되었다.

1963년(쇼와 38년) 10월 15일, 이승만 퇴진 후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풍성하게 하고, 또한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전쟁(한국전쟁) 후 황폐해진 한국은 국제적 신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고,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지가 고민거리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목한 것이 일본이다. 이를 위해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한기본조약) 체결을 서둘렀다.

한편, 일본 정부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국교 회복은 중요한 외교 테마였으며, 이승만 라인을 철폐시켜서 안전 조업의 확보 실현을 해주길 요구하는 서일본(西日本) 어민들의 요청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보류함으로써 일한기본조약의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 관계 협정의 하나인 일한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일한어업협정이 체결된 1965년(쇼와 40년) 6월 22일 이후, 협정과 모순되는 이승만 라인은 자동적으로 무효화·폐지되었다.


5 해석(解釈)

-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이 경계선을 설정한 주요 목표가 일한 양국 간의 평화 유지에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평화선’이라고 선언했다. 

- 후에 일본의 외무대신을 역임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는 저서에서,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일본해·동중국해에 설정한 군사분계선이라고 적었다.

- 일한에 의한 어업협정협상 시, 이승만 라인을 국경선으로 오해하고 ‘평화선(이승만 라인)의 양보는 영토의 축소를 의미한다’면서 일한회담의 타결에 반대하는 한국 여론이 존재했다. 한국 여당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조롱거리로 만들고 고립시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꾸짖었다.


6 이승만 라인을 그린 작품(李承晩ラインを描いた作品)

- ‘달의 조선해협(月の朝鮮海峡)’ - 1954년에 발매된 가요곡. 작사: 사이죠 야소(西條八十), 작곡:코가 마사오(古賀政男), 노래 : 아오키 코이치(青木光一)

- ‘저것이 항구의 등불이다(あれが港の灯だ)’ - 1961년 이마이 타다시(今井正) 감독 작품. 한국에 의해 일본 어선이 나포되고 어민들이 살해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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