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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미국은 ‘안건별 공개표결’, 한국은 ‘섞어찌개 무기명표결’

트럼프 탄핵 표결에서 드러난 韓美 정치 수준 격차 절감

“Guilty(유죄).”
“Not Guilty(무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6일 오전 6시경(한국시간) 미 상원 국회의사당 현장. 상원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을 육성으로 답했다. 이름이 호명된 의원은 즉시 “guilty”, “not guilty” 중 하나를 택했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선택은 실시간으로 집계돼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표결은 하원에서 올라온 2건의 탄핵사유를 차례로 다뤘다. 탄핵사유는 ‘권력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혐의였다. 탄핵이 이뤄지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집계 결과 권력남용에서는 유죄 48표, 무죄 52표가 나왔다. 의회방해 혐의에서는 유죄가 47표, 무죄 53표였다. 두 탄핵사유 모두 부결된 것이다.



미국의 탄핵사유 분리표결, 한국의 섞어찌개 표결과 대조적
 
이번 미 상원 탄핵 표결은 1998년 빌 클린턴의 탄핵 소추 이후 22년 만에 열렸다. 2017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한국 시청자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다. 한미 양국의 탄핵 과정에서 보였던 극명한 차이점도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먼저 탄핵사유를 분리해서 표결한 것부터 대조를 이룬다. 미 상원은 앞서 언급한대로 탄핵사유 2건을 분리해서 표결했다. 반면 2016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사유 13건을 하나로 뭉뚱그려 한 번에 표결했다. 당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이던 김평우 변호사가 표현한대로 이른바 “섞어찌개” 의결이었다.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유”라며 “각기 따로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한 사유만 헌재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용 법률이 제각각인 13건의 탄핵사유 모두가 마치 국회의 찬성을 얻은 것처럼 돼 버려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의 저자 타라 오 박사도 “탄핵소추안 개별 항목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졸속으로 표결했다(All articles lumped together for voting, rather than separately)”고 비판했다.

미국은 실명, 한국은 무기명 표결로 정치적 책임 회피
 
탄핵 찬성 또는 반대에 공개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도 양 국가가 확연하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미 상원에서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앞에서 의원 각자가 자신의 선택을 당당하게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는 국회법을 들어 무기명 투표를 밀어붙였다.
 
당시 진성기 매경닷컴 대표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국회의원이 무기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는 건 정치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꼼수이자, 후진적 행태”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도 “최소한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킨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만큼은 무기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은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62명이었다. 이 가운데 40여 명은 비박계, 20여 명은 친박계로 추정된다. 친박계 20여 명이 누구인지는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알 방법이 없다.
 
두 나라가 시차를 두고 겪은 대통령 탄핵에서 미국이 먼저 트럼프의 승리로 끝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 5개월간 민주당의 탄핵 쇼를 두고 사기탄핵이라는 의미로 “Impeachment Scam”, “Impeachment Hoax”라 불렀다. 우리나라도 2016~2017년 겨울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집회 주된 구호가 사기탄핵’, 원천무효’였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거리와 3년의 시간 차에도 두 나라에서 똑같이 ‘사기 탄핵’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현상이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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