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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법원씨 “이상호 ‘MBC 흉기’ 발언 모욕적이지만 무죄”

MBC “이상호, 직장과 동료를 ‘흉기’ ‘시용기자’로 모욕했는데 주관적 의견표명이라 무죄? 깊은 유감...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

‘MBC는 흉기’ 등의 발언으로 회사와 동료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이상호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에 대해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22부는 MBC(사장 안광한)와 A 기자가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고소한 소송에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리포트)에서 “(한국일보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 “OOO 기자가 MBC 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



또한 이 기자는 A 기자가 2014년 5월 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 보수단체들이 이상호 기자와 손석희 jtbc 앵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한 다음 날 ‘고발뉴스’를 통해 또다시 ‘시용기자’라는 단어를 쓰며 비판적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A 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면서,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MBC는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회사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에 대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은 “20년 넘게 일한 직장과 동료”를 ‘흉기’와 ‘시용기자’로 모욕한 일에 대해 주관적 의견표명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이상호는 최후진술에서도 “기자는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인”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오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상호에게 적용된 ‘표현의 자유’란 타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을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지만,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지칭하며 시용기자라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며, 또한 “회사의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시용기자’로 단정한 것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MBC는 그러면서 거듭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낸 뒤,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내일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 전문 -

[알려드립니다] 회사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에 대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근거 없이 회사와 동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오늘(10/15) 2012년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의 장기파업 때 입사한 모 기자와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 대하여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20년 넘게 일한 직장과 동료”를 ‘흉기’와 ‘시용기자’로 모욕한 일에 대해 주관적 의견표명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호는 최후진술에서도 “기자는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상호에게 적용된 ‘표현의 자유’란 타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을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지만,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지칭하며 시용기자라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또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며 회사의 보도를 흉기라고 지칭했습니다. 회사의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시용기자’로 단정한 것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상호 본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복직소송까지 제기한 자가 돌아가고 싶은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 법원의 재판을 ‘흉기’로 표현하고, 동료 직원을 ‘시용’이나 ‘어용’으로 표현했더라도 이 같은 판단을 했을지 이해할 수 없는 심히 유감스런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 10. 15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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