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유사언론행위’ 포털이 사이비언론 책임 말 할 수 있나”

“언론사나 다름없는 권력 누리는 포털, 책임도 똑같이 져야”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포털의 공정성과 관련해 포털이 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감추고 옹호 기사를 메인에 띄우는 편집 행태가 발견되면서 포털의 ‘유사언론행위’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22일 ‘포털 편향성 다룬 비판 기사, 포털 메인에 한줄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네이버와 다음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는 단 한 번도 뉴스 메인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 포털의 뉴스 편향성을 다룬 언론사 기사가 총 998건(네이버 관련 657건, 다음 관련 341건) 제공됐지만, 이 기사들은 포털 메인 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해야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포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거나 포털 옹호 내용의 기사는 뉴스 메인페이지에 수차례 노출됐다.

앞서 서울신문도 19일 1면 기사 ‘포털서 사라진 포털 비판 기사’를 통해 포털이 뉴스 섹션에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방식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신문, 방송, 통신 등 다수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며 비중 있게 다뤘음에도 18일 ‘네이버뉴스’와 ‘미디어다음’의 뉴스홈과 정치 섹션, 실시간 주요 뉴스 등에서는 관련 기사가 단 1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포털이 자신들 입맛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는 편집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는 포털사들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를 언론의 한 테두리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는 언론 분류 상 아직 언론으로 가지 않았다"며,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포털이 자사이익 위주의 뉴스편집으로 언론행위를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거부하는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 ‘포털 비판 기사 네이버·다음엔 왜 안 뜨나 했더니’에서 “대법원은 2009년 포털도 언론과 마찬가지로 기사나 게시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포털들은 여전히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고 발뺌하고 있다. 백화점이 불량품을 팔고 납품업체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이제는 포털이 그 권력과 권리에 맞게 사회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장치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포털 스스로 언론이 아니라면서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마당에 포털이 사이비언론 문제를 떠들고 심판할 자격이 있나. 어떤 측면에서 포털 역시 사이비언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포털이 실제로 언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상 다른 언론사와 동등하게 언론으로서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똑같이 져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