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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행세’ 포털 “포털에 맞는 별도의 법 필요하다”

국감최대 이슈 포털, 불리한 기사는 감추고 유리한 기사는 걸고...명백한 언론 편집행위 증명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포털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자사 관련 비판 기사는 감추고 옹호하는 기사는 메인에 전진 배치하는 등 포털이 언론사와 똑같은 편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포털의 공정성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총 18일간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뉴스 메인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1만36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에 대해 보도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는 이 기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공방이 연일 벌어지면서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단순한 뉴스 제공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포털이 자의적으로 뉴스를 취사선택, 편집하면서 사실상 '언론사 행세'를 해온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포털 편향성 다룬 비판 기사, 포털 메인에 한줄도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언론사들은 네이버와 다음에 포털의 뉴스 편향성에 관한 기사를 총 998건(네이버 관련 657건, 다음 관련 341건)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메인페이지 게재되지 않아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야만 찾아 읽을 수 있었다.

반면 포털은 자사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는 적극적으로 노출했다. 네이버는 16일 A통신사의 "네이버, 온라인 상거래 '사기의심 게시글' 알려준다" 기사와 B경제지의 "네이버 카페, 상품등록 게시판 안전장치 강화" 기사, C인터넷 매체의 "네이버, 카페 직거래 '사기 알림' 표시 강화" 기사를 뉴스 메인 화면에 냈다. 다음도 7일 D통신사의 "野(야) '與(여), 총선 앞둔 포털 길들이기 중단해야'", 9일 E인터넷 매체의 "최민희 '방송장악 마약에 젖은 정권, 이젠 포털까지…'" 등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뉴스 메인 화면에 노출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는 편집담당자가 자체 기준 또는 자동 편집 프로그램에 의해 선별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 기사가 뉴스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은 데 대해 네이버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은 언론사도 있었고, 언론사에 따라 입장 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뉴스 메인 페이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치' 코너와 '국감 핫이슈' 코너에는 일부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19일 1면 기사 '포털서 사라진 포털 비판 기사'를 통해 “네이버, 다음카카오가 포털 뉴스 섹션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골라 배열한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방식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으며 신문, 방송, 통신 등 다수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며 비중 있게 다뤄졌다면서, “18일 ‘네이버뉴스’와 ‘미디어다음’의 뉴스홈과 정치 섹션, 실시간 주요 뉴스 등에서는 관련 기사가 단 1건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그동안 공식 블로그 글을 통해 “포털 뉴스를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낸다”며 공정한 뉴스 서비스를 장담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쏟아진 포털 비판 기사를 솎아낸 것이 확인되면서 포털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눈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포털의 ‘언론사 행세’가 확인된 만큼 관련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네이버·다음카카오)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주도한 최형우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이 유통하는 콘텐츠는 문자로 된 뉴스도 있고 영상으로 된 방송 콘텐츠도 있다. 기존 신문법이나 방송법을 포털에 적용해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라며 “유통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기존 법의 미비점을 틈타 포털이 사회적 책임론에 모르쇠로 나오는 것”이라며 “포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와 막강한 영향력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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