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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때리고 문재인 대표 엄호나선 최민희 의원, 총선 의식했나?

3일 보도자료 내고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맹공, 언론노조 측 매체도 기사로 최민희 의원 거들고 나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직무와 무관한 이사장의 개인 이념성향 등을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다.

특히 언론노조 진영 미디어매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도 고 이사장 공격에 본격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일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대통령되면 적화됐을 것”>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사람을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이유가 뭐냐”고 비판에 나섰다.

최 의원은 고 이사장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표 강력 비판한 고영주 이사장

고 이사장은 당시 행사에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했던 부림사건과 관련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란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고 공산주의 활동과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며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준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준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또한 “나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5년 동안 내내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고 검사직을 그만뒀다.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나에게 비토권 행사한 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다”며 “나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안검사를 한 것밖에 없는데 문재인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 “문재인 후보에 망언한 고영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최 의원과 미디어오늘 등은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당시 부림사건을 변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 이사장의 발언은 팩트 자체가 틀렸으며, 부림사건은 2014년 9월 대법원이 공안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며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조작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앞장서 부역했던 인물이 이제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은 야당 대선후보까지도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를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 같은 활약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이사장이 극우모임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야당 국회의원들을 ‘친북·반국가행위자’라며 인명사전을 만들어 단죄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데 이어, 문재인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공산주의자’라고 망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즉각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 아니다” 팩트 바로잡은 건 고영주 이사장

우선, 최 의원 등이 ‘문재인 대표는 부림사건 변호인’이라는 고영주 이사장 발언을 놓고 팩트가 틀렸다고 주장한 대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 이사장이야말로 문 대표가 당시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수년전 언론을 통해 반박했기 때문이다.

고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이 흥행하면서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일던 당시인 2013년 12월 25일자로 기사화된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고 이사장은 “훗날 문재인 변호사가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었다는 얘기가 널리 퍼졌었죠. 저쪽 동네에서 먼저 불거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맥이 전부 부림사건 인맥이라는 말까지 나온거구요. 저도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길래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그 당시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참여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부산지역 대 선배들이 관여했습니다. 이흥록씨가 당시 대표 변호사였을 거예요. 저희들은 어차피 법정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뒤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운명적인 첫만남"이라면서 두 사람이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됐어요.”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팩트가 틀린 얘기였지만, 최근 문재인 의원 스스로 ‘자신은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없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모두가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였다"며 문재인 대표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퍼지게 된 진원지가 바로 야권이었으며, 야권은 이를 문 대표를 미화하는 미담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미 수년 전 문재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한 고영주 이사장이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문 대표가 부림사건 재심 청구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자신이 비토를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듯 보인다.

부림사건 무죄 대법원 판결 취지 오도하며 문재인 엄호, 고영주 때린 최민희 의원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조작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부림사건이 조작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다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증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난 해 2월 14일 사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부림 사건 피고인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번 무죄 선고는 부림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고영주 이사장 역시 수사 당시 피의자로부터 "역사라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 발전돼 나가는데요.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곧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터인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그땐 저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즉,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였던 고영주 이사장 모두 동일하게 당시 피고인들이 ‘공산주의 운동’이었음을 고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최 의원이야말로 부림사건의 정확한 팩트를 오도하고 있는 셈이다.

고영주 이사장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이미 지난 해 미디어스 등에서도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언론노조 측 매체들이 새삼 공격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지역구 노리는 최민희 의원, 공천 의식한 듯 보인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최민희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 대표 관련 발언에서 여러 의도가 엿보인다. 먼저 비례대표인 최 의원은 최근 경기 모 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내년 총선 지역구 의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공천과 관련해 당 대표인 문재인 의원을 적극 엄호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또 하나는 야당과 언론노조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공격을 밀어붙여 초반에 기를 꺾어놓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야당이 MBC와 관련해 언론노조가 요구하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나 부정부패 문제도 아니고 고 이사장 이념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건 자충수일 뿐”이라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막말과 극단발언의 총집결지인 야권 인사들은 남아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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