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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수신료에 혹해 ‘특별다수제’받나

국회 미방위에서 다음주부터 논의 예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내주부터 KBS 수신료 인상안, 방송법, 단통법 등 방송통신 관련 쟁점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18일 알려진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야당은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BS 이사회 등 여대야소 구조에서는 친정부 방송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이를 위해 KBS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비롯해 사장추천위원회,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사실상 공영방송을 노조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득권 노조가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노조로 정치, 이념적 편향성이 강해 공영방송의 좌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 변경의 핵심인 특별다수제는 KBS 사장 임명에 필요한 찬성표를 6표에서 8표로 올리자는 것이다. KBS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 찬성을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야 7대 4구조에서 현재 여당 단독으로 사장 임명이 가능한 것을 특별다수제로 바꾸면 반드시 야당의 1표 이상을 얻어야만 한다. 야당이 동의해줘야 사장임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학자들은 “특별다수제는 야당에 사장 선임 결정권을 달라는 이야기”라며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KBS가 정치적으로 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역시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노조와 야당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들어가 사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사장 임명에 조직력이 탄탄한 야권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는 반면 정부여당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역시 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권한을 기자들에게 사실상 넘기는 것으로 사장을 견제하고 노조의 보도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많은 언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나 사장추천위원회, 국장임명동의제 등은 모두 KBS 공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야당의 여당 발목잡기 내지는 언론노조 권력 강화를 위한 장치라는 게 본질”이라며 “여당이 이런 제도들을 하나라도 받을 경우 공영방송의 정치화와 타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에서 6월 국회가 KBS 수신료 인상의 마지막 적기임에도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주 미방위에서 과연 여야가 이 같은 수신료 인상 전제 조건들에 관해 어떤 주장들을 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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