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와 KBS노동조합(노조)가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에 나선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5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을 받는 KBS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나서는 상황을 준조세인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KBS 직원들은 평균 근속 연수 18년 9개월에 평균 연봉이 9547만6000원에 이른다. 심지어 전체 직원의 33.3%가 26년 차 이상 고액 연봉자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선 "KBS의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1600만원을 받는 직원의 59.7%가 무보직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는 이에 대해 "보직이 없는 고위직급은 '노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 인력"이라며 "관리직 및 1직급의 무보직자들은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뉴스편집·해설·심의·송출 업무에 배치돼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KBS본부노조는 지난 해 11월 20일 노보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라며 “근로조건 개선의 시작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시간외 수당과 관련해 각계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KBS본부는 “자문 결과 KBS의 현행제도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승소하면 지금까지 받은 시간 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소송에 돌입했다.
KBS본부 뿐 아니라 KBS노조 역시 지난 1월 7일 발행한 360호 노보를 통해 “통상임금·시간외 법정수당 쟁취 투쟁 돌입” 사실을 알렸다. KBS 양대 노조가 제기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연봉을 받는 KBS 직원들이 한편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호소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귀족노조의 대명사로 통하는 KBS 고액연봉자들이 뒤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KBS의 요구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KBS가 방만경영, 욕심이 드글드글한 귀족노조의 양심불량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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