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4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지난 21일 “부당한 징계조치로 인해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 나아가 전 사원 앞에도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MBC가 입장을 밝혔다.
MBC는 26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앞서 MBC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한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인터뷰를 한 이유로 기자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리포트 작성 지시를 거부한 강모 기자에게는 정직 2개월, 전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 이유로 이모 기자에게 정직 7개월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MBC본부 노조는 “건전한 상식과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1·2심 법원의 일관된 판결도 무시하고 얼토당토않게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면서 막대한 법률비용을 써댄 책임을 져라.”면서 “이 모든 손해에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 개개인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하라. 법원 판결을 등한시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하며 MBC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안광한 사장 체제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5월 21일 성명에서 마치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라 이행할 것으로 다만, 노동조합의 성명 중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직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했으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며 “즉,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 공개하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MBC에 따르면, 대법원은 A사원에 대해서는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가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의절차 등을 통하여 전보발령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인사불만을 보도국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서 피고의 전(前) 사장인 ***, 피고의 직원인 ***, *** 등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의유지의무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B, C 사원에 대해서는 “원고 B, C는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 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B, C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D사원에 대해서는 “원고 D가 위와 같은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의 준수의무 및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 공개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며 “회사는 앞으로도 법과 사규에 따라 준법경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