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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MBC파업 해고·징계 무효 판결

재판부, "사장 모욕 등 비위행위 저질렀지만 종합해 볼 때 징계무효" 원고 승소 판결

2012년 파업과 관련, MBC에서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정 전 MBC본부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요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에 나서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 취해왔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업 수단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본관 1층 집회 농성, 포스터 부착, 페인트칠 등 쟁위행위로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장을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의 지나친 투쟁행위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는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여 불신임 투표 및 제작거부, 피고 사장의 귀사를 방해 및 피고 보도본부장의 퇴근 방해, 피고 사장 등을 명예훼손 내지 모욕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는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MBC본부노조 측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징계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MBC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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