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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노조편향’ 치욕적 불명예로 여겨야”

바른사회 조동근 공동대표 “현대증권 전임노조위원장 사례 엄중 판결하지 않으면 특정인 비호 오해살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오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의 1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엄중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한국경제 등 각종 신문과 인터넷 언론 매체에 경제 관련 글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 교수는 12일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의 사례가 잘못된 노사문화, 기업 쇠퇴를 불러오는 전형적인 예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대증권 전임 노조위원장에 관한 기사를 읽어봤다. 어떤 기업에서도 노조위원장을 4번씩이나 연임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게(연임)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기업들에게서 민씨의 경우와 같이 연임하는 사례를 볼 수 없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민씨가 그렇게 연임을 하면서 노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심이 들고, 그런 행위들이 끼친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임 노조위원장을 4번씩이나 연임했다는 건 노조원들이 똘똘 뭉쳐 동승했다는 것으로 노조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조합원들은 뭉쳤지만 투자자들은 빠져나갔고, 그로 인해 현대증권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결국 손해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면서 “노조도 큰 틀에서 보면 회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대화도 하고 대립각도 세워야 하는데, 노조가 전임위원장의 그런 행위들을 방치하면서 현대증권의 과거의 명성을 잇지 못하고 추락하는데 일조했다. 노조원들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지법 편파적’ 인식은 오랫동안 누적돼 형성된 것, 남부지법이 치욕으로 받아들여야

조 교수는 법원이 습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게 법의 정서”라면서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일이 있다면 법원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자칫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1심 법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점은 남부지법으로서는 치욕적인 것이고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점에 공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한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돼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원이 특정 집단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판결했다는 건 그 지법의 치명적인 불명예이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남부지법이 노조에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에 대해 남부지법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위해 노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엔 “노사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회사를 키우는 큰 방향에 대해 서로 동의를 해야 한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노사갈등으로 인해 바이 코리아로 리딩 그룹이었던 현대증권은 더 이상은 없다.”며 뼈아픈 지적을 했다.

조 교수는 “툭하면 회사를 고소고발하는 등 전임 노조위원장 시기 비상식적 행위들이 있었다”면서 “노사가 같은 배를 탔는데 노조가 그 배를 가라앉게 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조위원장을 4차례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합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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