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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장균 등에 해고기간 임금 지급

2008년 징계처분 받은 직원과의 형평성 고려, 정직6개월 치 임금은 제외

[이보연 기자] YTN이 29일 복직한 우장균 기자 등 3명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달 ‘징계해고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에게 그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YTN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했다. 이는 정직6개월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들의 정직 기간은 2008년 10월7일부터 2009년 4월6일까지이며, 6년여의 해고 기간 중 정직 6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의 임금만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구본홍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며 반대투쟁을 했던 YTN 기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YTN은 이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언론노조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맹반발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권영희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30일 “이번 징계 조치에 적용된 사규 위반의 내용은 (정직6개월을 내리기엔) 아주 미미한 것”이라며 “사측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대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철 YTN 홍보팀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원 취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징계는 재징계가 아니다. 정직6개월 집행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YTN 측은 복직 3인에게 인사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복직 기자에 대한 인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당시 정직 등으로 징계 집행이 이뤄진 사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YTN은 복직 기자(권석재‧우장균‧정유신)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지난주까지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징계 사유는 2008년 MB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당시 사규위반 행위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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