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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조대현 사장, 총파업시위에도 고작 감봉3개월

길환영 전 사장 퇴진 등 제작거부 및 총파업 주도자에 턱없이 낮은 징계 ‘논란’

[이보연 기자] KBS(사장 조대현)가 길환영 전 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제작거부 및 파업을 일으켰던 기자들에게 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뉴스보도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시청자의 알권리를 빼앗은 데 대한 징계치고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지난 16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청와대가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며 길환영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제작거부 및 파업을 주도하고 동참했던 기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KBS는 재심결과, 1심에 비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제작거부에 돌입해 파업을 주도한 조일수 전 기자협회장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홍진표 전 PD협회장은 감봉 1개월, 김경원 현 경영협회장과 유지철 현 아나운서협회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 제작거부에 동참했던 보도국 부장단 15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관련 김시곤 전 보도국장 파문과 길환영 사장의 해임 사태로 이어진 일련의 KBS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파문의 원인이 됐던 당사자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KBS보도본부 기자들은 제작거부와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일하지 않고도 급여 대부분을 챙겨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징계에도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본부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길환영 전 사장의 퇴진을 부정하는 조대현 사장의 이율배반 행태”라며 “막가파식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KBS본부노조는 지난 5월의 제작거부와 파업에 대해 “최고의결기구인 KBS이사회가 길환영 전 사장을 해임하는 결정으로 정당성이 확보된 싸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현 사장이 기자협회장과 PD협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길 전 사장 퇴진투쟁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길환영 전 사장이 뉴스에 간섭하고, 심야토론 등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폭로와 증언들이 제작거부의 원인이 됐던 것”이라며 “귀책사유는 길 전 사장이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KBS 전체 구성원들을 능멸하는 짓”이라며 즉각적인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사장의 경영권과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이고도 정치적인 주장을 나열하며 선동하다가 결국 사장의 목을 날리는데 일조하며 날뛴, 기자라기보다 선동가라 불러야 마땅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면서 “조대현 사장은 아직까지 길환영 사장 해임을 불러온 김시곤 폭로 사태 진상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기자들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멋대로 제작거부와 파업해도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며 징계도 감봉 수준이니 앞으로 KBS기자들의 정치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며 “조대현 사장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눈높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KBS를 주시하는 많은 국민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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