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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본부, 파업 때 놀고 임금은 챙겼다

총파업 때 데스크까지 몽땅 파업하고도 노조, 임금 거의 다 챙겨가...이러고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켰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길환영 사장 당시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 등으로 뉴스파행을 주도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한 KBS 기자들이 당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작거부에 연이은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서류를 작성해 급여 대부분을 수령한 이들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도덕성을 내팽개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제작거부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명시하며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에 대하여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밝혔던 KBS경영진의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KBS보도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750명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보면 답이 나온다”면서 “지난 1월에 최민희 의원이 지적한 ‘억대 연봉’ 논란에서 KBS가 밝힌 것처럼 7,500만 원을 실 수령액으로 기준 잡아 공제액을 계산하더라도 [일 수령액 약 21만 원(연봉 7,500만 원 ÷ 12개월 ÷ 30일) × 제작거부 및 총파업으로 인한 공제일 17일 × 보도본부 근무 인원 약 750명 = 26억 7,750만 원] 약 26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8월 급여 공제액은 8억 9천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형국”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KBS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에 정확히 공제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KBS 측은 “KBS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조에 의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며 “8월 급여 지급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삭감된 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이러한 내용만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왔을 뿐 본 매체와의 통화에서 밝혔던 증빙자료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본 매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며 4차례에 걸쳐 보도본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력관리실 측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한 그 중 일부는 KBS 전화 교환 인원이 인력관리실과 통화 후 홍보실과 연결을 종용하는 등 사실상 이 같은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KBS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제작거부와 총파업 당시 뉴스 제작에 참여했던 기자는 심의실에서 파견된 3명과 홍보실 인원 1명뿐이었다”며 “데스크까지 파업에 동참하여 제작 참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매긴 등급을 기준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

이어 “KBS의 고질적인 문제인 습관적 파업과 제작거부는 바로 이런 공정하지 못한 원칙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파업과 제작거부 이후에도 참가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는 거의 없는 시스템상의 부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한명 미디어평론가는 “KBS가 뉴스를 파행시킨 주범들에게 ‘너희가 월급에서 얼마를 깎을 것인지 스스로 알아서 정하라’고 한 셈”이라며 “보도본부 측이 알아서 정한 기준을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한 KBS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 이후 사태 수습을 엄중히 해야 할 책임은 조대현 사장에게 있다”며 “여태껏 불법적 행태에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만에 하나 책임져야 할 노조원들이 자기들끼리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임금 삭감 장난을 친 것을 알고도 지켜만 본다면 조 사장이 앞장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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