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KBS·MBC 등에 개인 뒷조사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해 언론탄압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조선과 동아일보 등이 사설로 “방송사 길들이기”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이나 칼럼을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2일자 <野, 세월호 진상조사인가 방송사 길들이기인가>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8명과 정의당 1명 등 야당 의원 9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KBS와 MBC의 사장·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들의 재임 기간 중 유·무선 통화 내역을 비롯한 사적(私的) 정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이들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 카드로 경비를 지출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까지 내놓으라고 했고, 얼마 전 물러난 KBS 사장에게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야당 측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어떻게 KBS·MBC의 인사(人事)와 보도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야당은 그간 KBS·MBC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이 친여(親與) 또는 친정부적 성향의 인물들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해왔다”면서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외교·안보 관련 사항이 아닌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 야당이 이런 법 조항을 이용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계기로 KBS·MBC를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 관련 법률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고서는 압수할 수 없는 개인의 금융·통신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문제”라며 “국회가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서야 권한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설은 “국민은 이번엔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참사의 당사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야당이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야당이 ‘방송사 손보기’해도 좌파 언론단체와 방송사 노조는 무반응, 이율배반”
동아일보도 <새정치聯의 방송사 통화 기록 요구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야당의 초법적 발상으로 공영방송사 언론탄압에 나선 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이런 황당한 요구는 없었다”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아닌 ‘방송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더구나 사고의 진실 규명과는 관계없는 개인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위를 방송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국회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그릇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를 ‘방송사 손보기’로 변질시키는데도 좌파 언론단체와 방송사 노조는 별 반응이 없다. 걸핏하면 “외부 세력의 압력”이라고 항의하는 이들이 부당한 언론 자유 훼손에 침묵하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며 좌파진영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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