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화시킨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또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불법 정치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업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파업이 정당했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론 유지되기 힘들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당연히 MBC가 항소하리라 생각된다”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 결론이 유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차 변호사는 “보도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면 언론공정성을 이유로 파업해도 다 된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며 “일부 판사들이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법관의 양심과 맞바꾼 판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자기 이념이나 취향이 아닌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이고 일반상식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몇몇 판결을 보면 그게 무너졌다. 그러니 소위 ‘동방예의지국 판결’이 나오고, 공무원인 전교조 교사들이 다수당에 후원금 내면 불법이고 소수당에 내면 합법이라는 식의 말 같지 않은 판결이 튀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기 소신이나 취향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법안정성과 법체계를 뒤흔드는 판결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 판사들은 법공부외에 별로 공부하거나 사회에 대해 느낀 게 없다. 대학시절 좌경서적 읽은 것 외에는 폭넓은 독서 사람과 교류 적기 때문에 사회 흐름에 늦다”며 “70~80년대 인권운동 할 때는 권위주의 정부 편드는 법원 판결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사회의 흐름은 자유민주주의 자발적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반 시민사회와 국민, 사회가 여론으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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