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신문사설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21일 인터넷에 올라온 ‘해고 언론인 두 번 죽이는 MBC의 해괴한 행태’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해고·징계노조원들을 전원 원상 복귀시키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MBC가 반박한 것을 비난했다.
사설은 “2012년 파업으로 해고당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MBC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과연 이들에게 방송을 이끌어갈 만한 최소한의 자질이나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회의를 갖게 한다”며 “MBC는 판결이 나온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반면 종편방송인 JTBC는 <뉴스9>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에 비중을 뒀다”고 썼다.
이어 사설은 “옛 동료들이 승소한 재판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폄훼하려는 MBC의 신뢰도가 종편방송인 JTBC보다 낮다는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라고 비꼬았다.
사설은 또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 등의 MBC의 반박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는 17일 판결에서 모조리 배척당한 것들이다. 법원이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불법’이라 우기는 MBC는 도대체 자신이 헌법재판소라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공정성 의무는 회사에만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양보해 회사에만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고 치자”며 “제대로 된 방송을 해보자는 언론인들을 내쫓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친분 있는 여성에게 법인카드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사주는 것이 공정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사설은 “적어도 공정성에 관한 한 MBC는 기역자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 MBC가 진정으로 서둘러야 할 일은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써가며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저지른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설 쓴 사람이 MBC 노조 파업 기초적 사실도 몰라, 찌라시 소리 안 들으려면...”
경향신문이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목은 바로 “사장이라는 사람이 친분 있는 여성에게 법인카드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사주는 것이 공정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가”라고 쓴 부분이다.
사설이 지목한 인물로 보이는 MBC 김재철 전 사장은 노조가 악의적으로 폭로한 카드내역을 근거로 따져도 친분 있는 여성에게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사준 일이 없다.
경향신문도 2012년 2월 27일 노조가 법인카드내역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폭로한 내용을 전하면서 “노조는 김 사장이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가방 매장과 특급호텔 고급 귀금속 가게, 백화점 여성 의류매장에서 수천만원을 썼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MBC 측은 “김 사장이 법인카드로 지불한 7억원은 회사 운영을 위한 공식 회식이나 선물 구입 대금,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비였다”면서, 또 “가방과 화장품, 액세서리 등은 MBC에 출연한 연기자나 작가, 연주자 등에 대한 답례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내역에 대해 최근 검찰은 특정 무용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고, 노조가 고발한 2억2천만원 가운데에서도 소명이 미진한 1100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약식 기소했다.
사설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친분 있는 여성에게 법인카드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사주는 것이 공정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가”라고 쓴 경향신문의 사설 작성자는 이러한 모든 팩트를 무시하고 MBC를 비난하기 위해 심각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셈이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사설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MBC 파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대충 풍문으로 듣고 쓴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언론인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모르고 저런 심각한 허위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설로 언급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나”라면서 “MBC 노조 편을 드는거야 그렇다 쳐도 소위 진보진영 대표 언론이라는 경향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알고 써야 찌라시 소리는 듣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또 “이번 판결에 MBC가 반박했다고 MBC가 헌법재판소라도 되냐고 비아냥댔는데 다음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지 궁금하다”며 “2심에서 경향신문 입맛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법원 존중 태도는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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