賊反荷杖(적반하장), 厚顔無恥(후안무치), 전국언론노조의 <이제 기자의 출입처 출입마저 처벌하려 하는가! 검찰의 언론 자유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에 대한 기자의 소감이다. '출입처 출입' '언론 자유 침해'라니 제목에서부터 팩트 왜곡과 선민의식의 구린내가 진동한다. '진영논리'의 감옥에 갇혀버린 '외눈박이 저널리즘'의 폐해를 殺身成仁(살신성인)의 자세로 보여주니 '친절해도 한참 친절한 언론노조'가 아닐 수 없다.
賊反荷杖(적반하장)
미디어오늘 기자가 저지른 MBC 보도국장실 '무단침입'을 요약하면 이렇다. MBC로부터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조모 기자가 사전 취재 요청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노조 사무실 뒷문을 통해 무단으로 MBC 핵심부서의 하나인 보도국장실에 침입, 취재를 하겠다며 강짜를 부린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은 조 기자가 취재차 MBC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는 언론노조의 성명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출입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노조 사무실 뒷문이라는 비밀의 공간을 통해 취재 협조와 방문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내용을 그저 '방문'이라 표현하다니 '공정성'을 버릇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언론의 자유와 남의 언론사 중요부서에 허가 없이 멋대로 들어가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현주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대신 고소 내용에 없던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친절해도 한참 친절한 검찰"이라 비꼰 언론노조 성명은 "서울남부지검의 조수경 기자에 대한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가 '약소'하며 조 기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MBC 관계자의 말과 너무나도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기껏 편 들어줬더니만 '언론 자유 침해'라니 검찰도 고생이 참 많다.
厚顔無恥(후안무치)
"미디어오늘 기자가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거나 보도국장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다"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다는 말이 이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학창시절 배운 행렬의 참, 거짓 판별에 비유했을 때 위의 문제는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MBC 출입가능과 사전 취재 요청 및 방문 허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명서를 쓰기 전에 논리부터 제대로, 상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갈수록 가관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발행하는 미디어오늘의 기자가 MBC에 난입해 적반하장격의 ‘행패’를 부린 사건이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지만, 만약 취재를 당하는 게 불편하다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니? 김장겸 보도국장은 분명 '나가달라'고 했다. 성명서 작성자가 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의 처음과 끝도 아니고 고작 6줄 위에 적힌 부분을 까먹다니 황당하다.
언론노조에 묻고 싶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거창한 포장지에 싸여있지만 막상 뜯어보면 구린내 진동하는 거짓과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논리적 자해 행동이 이제 식상하다 생각하지 않는지? 고질적 언론권력 남용의 예로 남을 생각이 아니라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의 '협박'은 그만두길 바란다.
미디어오늘에도 묻고 싶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무장한 채 언론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마구 휘두를 생각인가?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해달라는 MBC 측의 요구가 그렇게 맘에 들지 않는가?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취재의 기본'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안하무인 ‘진상짓’과 같은 언론권력 남용도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