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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보도자료] KBS 이사회, 수신료 조정안 의결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하에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중점

KBS 수신료 조정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KBS 이사회는 오늘(12월 10일) 오후 774차 이사회를 열고, 月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의결은 지난 7월 3일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이후 5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심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30차례 실시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안 의결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KBS 사장은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KBS 경영진이 제출한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인 ‘대국민 10대 약속, 60개 사업’도 일괄 승인했다. KBS는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왜 1,500원 인상인가?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주 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재원 왜곡구조를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에서 향후 5년간 재정수지 전망을 검증한 내용을 참조해 현재의 37%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 비중을 최소한 전체 재원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금액이 도출됐다.

또 그동안 재정압박으로 인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공적책무 확대 사업에 연평균 1,350억원의 비용이 드는 점도 반영됐다. 그러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는 콘텐츠 판매 수익분은 물론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부분까지 반영한 결과이다. 이사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결국 수신료 인상액이 현재의 2,500원에서 1,500원 오른 4,000원으로 정해졌다.

▶1,500원 인상 후 공영방송 재원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공사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12년 결산 기준 5,851억원에서 9,760억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현재 37%에서 53%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이 주 재원인 수신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재원 구조의 왜곡현상은 완화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신료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광고 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40%에서 22%로 낮춰진다. 주 재원인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광고 수입액은 2012년에 비해 약 2,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수신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서 광고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여건상 한계가 있었다. 광고 비중을 더 낮춰 확실한 공영적 재원구조를 갖추는 방안은 2018년 이후 수신료를 재산정하는 시점에서의 과제로 남았다.

-수신료 비중 37% ▶ 53%
-광고 비중 40% ▶ 22%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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