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단독보도로 그간 파렴치한 참 나쁜 공무원 투기장으로 전락한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18일 보도하였다.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혁신도시 등에서 벌어진 공무원 들의 집단적인 부동산 투기를 국토교통부에서 인식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혜분양의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률의 소급적용 불가원칙에 따라 이미 투기장화 되어버린 부산대연혁신도시 등의 불법 전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상급부서와 해당부서에게 2012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가 투기 감독지시를 공문으로 하달하였는데 묵살하였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확인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리가 기대된다.
최초 대연혁신도시 등에서 벌어진 부동산 집단 투기에 대하여 지방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파렴치하고 참으로 나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부당성이 알려졌으나 전국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불법성을 확인하고도 묻혀 질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보의 보도(9월 26일)를 필두로 유력 중앙언론지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새누리당 김재원, 김태원, 이헌승 의원 등이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김재원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2012년부터 관련기관에 부동산 투기 방지조치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였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이를 묵살한 것도 밝혀졌다.(15일자 국제신문 및 주간경향 1047호)
따라서 소급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자와 세금 탈루자에 대한 징계와 상급기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감시지시를 무시한 해양수산부와 하급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결재라인의 관련자를 문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불법성이 드러나 법률까지 개정하는 소동이 벌어져 그 동안 묵묵히 국가의 공복으로써 성실히 일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파렴치와 참나쁜 사람들로 인식하게 만든 사건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잽싸게 전매하고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세금탈루 한 뻔뻔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오히려 재테크를 자랑하는 슬픈 사회가 되는 것이다.
성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한 참으로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관련자들에게 응당의 책임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직사회 스스로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스스로가 만든 반부패 척결 행동강령의 실천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론에 뻔뻔스럽게도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을 발본색원 할 수 없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에게 존중받으려고 하면 스스로 자정하고 당신들의 얼굴에 먹칠한 내부의 썩은 뿌리를 척결하라.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직종이 공직자(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인 상황에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를 자문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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