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 전 이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 기자는 작년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몰래 엿듣고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은 기자라면 당연히 보도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백번 천번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선택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형법 사전에 따르면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고 돼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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